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은 아낌e보금자리론이며 KB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중개사에서 토허제 이전 가계약을 권유하는데
1. 토허제 지역에서 가계약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지
2. 가계약금 납부후 토허제 승인 후에 KB시세가 6억을 넘으면 대출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가계약서에 작성가능한지.(현재 공인중개사는 이런부분에 대해 부정적인편인데 제 요구가 무리한건지 궁금합니다)
3. 가계약/본계약 전에 아파트 매물 자체와 기타 협의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마중 완강을 했지만 막상 실제 하려고하니 가계약부터 막히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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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햄스터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는 보통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에 약정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가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햄스터님 상황에서는 대출이 불발될 경우 약정금을 반환받는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 조항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며 조율하시되, 매도인에게 줄 수 있는 조건(예: 잔금 당기기 등)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햄스터님! 서울 매수를 위해 행동하고 계시군요, 멋지십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일반 매매가 가능하지 않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진행하기 때문에 "매매거래 약정"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원할하게 하기위해 약정을 먼저 하고 이 약정서를 기준으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득 한뒤 실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요.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가계약이 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구청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 보통 약정금액을 돌려주고 종료됩니다. 때문에 햄스터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 전 협의 부분은 일반 통상적인 거래처럼 매도자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햄스터님, 매수계약 완료까지 파이팅입니다!
햄스터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끔처럼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을 미리 주진 않고 약정금을 넣어요. 해당 금액을 제3자에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보통 토허제는 3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고,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쓸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KB 시세가 변동되어 6억이 넘어가 대출이 안나온다면 거래 파기 라는 조건을 매도자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특약에 넣으면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맞는데, 이건 본인이 감수해야할 리스크 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KB 시세 측정은 현재 실거래가 + 몇몇 부동산 샘플링 등으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지금 실거래 뜨지 않은 거래가 얼마에 되었는지 미리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kb 시세도 괜찮을거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