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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중개수수료

25.12.15



[마스터 멘토님의 메세지]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되는 법]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합의한 경우

- 계약서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서 도장찍고 우편으로 보냄(2부)

- 임차인 도장 찍어서 1부 보관, 1부는 다시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냄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우선 제안하지만

간혹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을 낀 상태에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대부분 응해주는 편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경우

지역이나 부동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계약하면서 수수료를 아낄수 있다. 10만원이 나에게 적지 않은돈이니깐. 그런데 간혹 이런 저런이유로 부동산 도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경험많은신분들은 어떻게 사고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지금 당장 내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길게보며 세입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 그 세입자는 어느 순간 계약이 종료될테고 그때 세입자의 협조 없이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소한 수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주도권은 세입자가 아니라 나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보며 배려해주는 집주인의 마인드를 배워야겠다.




댓글


짱이사랑맘
25.12.16 13:35

주인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튜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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