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합의한 하에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 임차인이 (현재 제 집이) 매도계약이 된다면
본인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하는데
전세 집을 알아보는 계약금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계약갱신을 안 쓰기로 하는
편익이라 생각하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 거 같습니다.
계약금이라 하면 저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재 전세보증금의 10%라고 생각했던 반면
임차인은 주변전세가 올랐고,
주변 오른 전세로 알아 보고 와서
기존 전세보증금의 10%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1)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기금대출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고
토스뱅킹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직접반환해야 함을 확인 함
질문 2) 기존 전세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전달해도 되는건지
질문3)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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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이고 빅토리아가든님ㅜㅜ 임차인분의 무리한 요구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시겠어요! 말씀주신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통상 기보증금의 10%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분의 말씀의 논리라면 주변 전세시세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돈을 적게 돌려야하는 것인데... 제가 빅토리아님의 상황이라면 먼저 기보증금의 10%를 돌려드리고 자금여력이 되신다면 임차인분께서 새롭게 집을 계약하셨을때, 기존에 드린 금액이 모자라 계약이 어렵다면 해당차액만큼은 선반환드린다고 말씀드릴것같아요! 그럼 임차인분과 원만한 협의 하셔서 매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
안녕하세요 빅토리아님 협상까지 잘 하셨는데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때 통상적으로는 기존 임차금의 10%를 지급하는 게 맞지만 연락을 주고받으실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계약금 안준다하면 사실 이사 안가면 그만이기때문에 임차인분께 “이게 통상적으로 기존전세금의 10%를 보내드리는거라 제가 그부분밖에 준비를 못했다. 그것도 겨우 마련한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저도 더 드리고싶다 혹시 여윳돈이 전혀 없으시냐“ 등으로 좋게 회유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차가 크지 않다면 그냥 드릴것같아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반환이기때문에 금액은 사실 얼마를 드리든 문제되는 건 없어요!! 잘해결되시길 바래여!!
빅토리아 가든님~ 임차인분과의 협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금 어려우셨을것 같아요 ㅠㅠ 이런 협상에서 저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 내가 줄수 있는 것)과, 내가 얻을수 있는것을 구분해보고, 내가 얻을 편익이 더 크고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이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나의 편익을 더 크게 보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 10% 이상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는 모르겠으나, 가든님께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세입자를 원활하게 내보낼수 있다면 10% 이상을 해주시되, 혹여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집을 잘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진행해볼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문자로 서로 주고 받아두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