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아래 글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정성껏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래는 예시입니다.
2년 전, 4억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을 때 역전세를 맞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천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당시 대출이자 4%로 2년치 계산하여 주기로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3억 5천으로 쓰는 게 맞나요, 3억으로 쓰는 게 맞나요?
부동산과 이하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운영하는 블로그, 유툽 다 질의를 해 봤는데 3억 5천이라는 분도 있고 3억이라는 분도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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