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은행의 부동산 전문가분께도 물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중인데, 월부 가족분들께 물어보면 정확히 알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예시로 남깁니다.
1. 2021년 전세보증금 4억으로 세입자와 계약.
2. 2년 뒤, 역전세로 보증금 1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금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세입자에게 5천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 대출이자 금액으로 계산해서 현금 입금해 줌.
(이 때, 계약서에 보증금은 돌려준 5천만원 빼고 적는 게 아니라, 다운된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적어야 한다고 해서 보증금 3억으로 재계약 함. 다운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라고 말하지 못했음)
3. 세입자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 연장하겠다고 함.
Q.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3억5천만원의 5%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3억의 5%로 써야하나요?
현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현재 줘야할 실금액이 3억5천이라 이 금액의 5%가 갱신할 때 보증금이라는 분도 있고, 이전 계약서에 작성한 보증금이 3억이라 3억의 5%로 보증금 갱신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같은 상황에 대한 예가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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