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마챌을 듣고 내마기 - 내마중을 수강한 사람입니다.
분위기임장, 단지임장을 하다가 이쯤이면 내집마련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
지난 토요일에 부동산과 매물임장을 보던 중 괜찮은 집이 나와서 매매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등기부를 보니, 현재 살고 있는 분은 실소유자의 부친이었고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2023년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더군요. 채권최고액이 24000만원 찍혀있었고, 그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물 임장 본 당일(토요일)에 가계약금을 넣겠다고 했었는데 다음날에 직접 만나서 돈을 입금하자고 하더군요.
매도인이 예민해서 예전에 가계약할 때 200만원 깎아달라고 했다가 엎어진 적도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인가 싶었고, 부동산에서 100만원 정도 깎아 3억 9900만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약정금)은 1000만원을 넣고 오늘 500만원, 내일 500만원 이렇게 넣자고 부동산과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약정서를 쓰기로 해서 매도인의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실소유자(아들)와 아버지가 함께 나왔는데, 대화는 거의 아버지와 했고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 아들이 신용불량자라서 입금을 자기 통장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도인 부동산과 제가 의뢰한 부동산이 그건 안 된다고 말려서 그 날 가계약금 500만원은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은 자기앞수표로 한 후 영수증 받으면 된다길래 그렇게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문제 생길 거 없으니 안심하라구요..
그 때 정말 뭐에 씌웠나봐요… 양측 부동산 모두 거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500만원을 입금하려던 찰나에, 그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와서
아들이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어서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안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고 우리측 부동산과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측 부동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영수증을 다 받았으니 상관이 없다고 했었어요
이행을 안 하면 이행 안 한 책임이 저에게 올 거 같아서 부동산 말대로 500만원을 소유자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넣고
영수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실소유자 날인까지 받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과 매도인측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까지 첨부받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제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놀라고…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계약을 계속 진행할 지… 더 큰 돈 나가기 전에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게 좋을 지 판단이 안 섭니다.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앞으로 계약금과 잔금은 그 아버지 통장으로 넣어야 할 거 같은데
매매게약서 특약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