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임대차 및 매도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설명
알고 있는 전제
궁금한 점
비슷한 경험이나 실무 사례, 법적 해석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실거주는 아닌 세낀 물건 서울 매도가 궁금하시거군요. 실거주 이사를 위한 목적 외에는 현재는 무조건 전세입자와 협의를 해야하며 그 협의이 범위는 이사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는 작게 실비 정도에서의 300만원~1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거의 만기 6개월 전부터 미리 내놓으시어서 진행 하시면 세입자와도 원한히 협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통보하고 퇴거 후에 공실을 만들어 매도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알 경우 소송진행이 될 수 있어서 조용히 매도를 진행해야 하기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 해보시고 꼭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서울님 서울집 관련해서 질문주셨군요. 1. 세입자가 계갱권을 요구할 경우, 전세 만기시점에 합의 퇴거와 집주인 입주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합의퇴거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부동산중개비지원 + 이사비 등을 고려해서 금액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를 통해 정할 것 같습니다. 인서울님께서 임차인분이 이사할 수 있는 전세집을 찾아서 제안하신다면 더 원할히 이워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중간에 매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토허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4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강제로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갱신권을 사용하신다면 그 기간내에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서울1님~ 토허제지역에서 임차인 있는 상태로 매도 가능성 문의주셨네요 :) 1. 세입자가 계갱권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절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 실거주를 하시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보통 복비+이사비 지원을 해주는데 최소 2~3백, 최대 천까지도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최근 제 주변에서는 이사비 5백 말씀하셔서 퇴거 협의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토허제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동의서 없이는 매도가 불가합니다ㅠ 매수 후 4개월 이내 실거주 2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끼고 매매도 어렵습니다 만일 토허제가 해제된다면 임차인 동의없이 & 임차인 끼고도 매도 가능하나 집보여주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토허제가 해제되더라도 임차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매도하셔야 할 듯합니다 4. 토허제로 묶여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