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응원으로 어제 가계약을 진행하고,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위한 약정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출상환,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상황
궁금한 사항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 제 명의로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합니다. 현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아내명의로 받았는데,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야하는지, 선상환 여부와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 선실행 전세집 퇴거 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일 및 퇴거일 고민
= 현재 임대주택 거주 중으로, 60일 전에만 퇴거 신청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기간을 고려했을때 퇴거일을 입주일 이후로 하는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이 경우 전입,전출 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많은 선배님들의 정성스런 댓글과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 질문에도 많은 참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파티누들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세한건 빠트릴 수 있으니 아는 선에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 대출 상환 및 실행 순서 두분이 혼인 신고가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아내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 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갚고 주담대를 일으키는게 어려우면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말소 시키고 주담대를 받는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2. 입주일 및 퇴거일 보통은 전입신고일자로 인해 퇴거일을 입주일로 하는게 좋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주택은 자동으로 퇴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파티누들님 안녕하세요 :) 1. 전세자금대출 상환과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실행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 매수 잔금을 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실텐데요, 기존에 거주중인 임대주택에서 퇴거처리가 되어도 거주하는 데에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파티누들님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누들님~ 부부(가족) 모두 무주택이시라는 가정 하에, 세대를 달리하여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실행이 가능할 수도 있어 이부분은 각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전입 신고의 경우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조건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은데요. 보통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매매잔금 이후 수리를 하고 나서 전입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