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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때 명의자 본인이 해외에 있어서 못 오고 그의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25.12.18

근저당이 없는 분이고 처음 가계약 부터 명의자인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같이 오셨었는데

어제 잔금전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더 보는 시간에 부사님과 명의자가 대화하는걸 들었습니다.

잔금일에 해외에 있어서 못오는데 전화 잘 받을 수 있겠냐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사님께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여쭤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럴때 아버지가 나오시면 위임장을 써야할까요? 또 다른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명의자 가족분들도 매우 예민하고 깐깐하시고

부사님도 의견을 잘 반영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반영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부사님은 괜찮다고 나오고 제 법무사님은 본인하고 매도인하고 영상통화하면 괜찮다고하는데 인터넷에는 꼭 위임장을 쓰라고 합니다

 

법무사님이 그렇게되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하고 실거래가도 꼬이고 어쭈구 저쭈구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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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2.18 14:47

안녕하세요, 클로버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가계약 부터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본계약때는 매도인을 보셨을까요? 본계약에 매도인인 아드님과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에는 아버님이 오실때 아버님이 위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매도인 필수서류들 등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일단은 부사님께 "잔금일에 매도인 당사자인 OOO가 참석 못하고 아버님이 오시는거냐"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대리인인 아버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말씀주시구요,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중도금 잔금 지급은 대리인이 위임장에 대리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재하고 소유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보통의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영상통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나초단
25.12.18 22:46

안녕하세요 클러버님!! 계약너무 축하드립니다. 잠토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준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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