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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 갱신권 사용후 재계약

25.12.18

말그대로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해서 4년이 다 채워지면, 매도 계획에 있습니다.

매도 2번, 23년 5월 신규계약 - 25년 5월 갱신권 사용 - 27년 5월에 6개월에서 1년만 재계약이 가능한지?

 

매도 1번, 25년 8월 신규계약 -27년 8월 만기 (실거주 이유로 전세금 내주고 공실 가능)

그런데 1번 8월 만기 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2번 5월 만기 물건을 매도해야만  5월 만기 물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만기 물건을 만기시 조건 동일하게 임차인과 협의 후 6개월 혹은 1년만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https://weolbu.com/s/JYtoykE580  이 칼럼을 보니

 

기존 예약서를 수정 및 조건 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속해서 합의하에 2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추후 2년으로 주장하면 인정이 된다고 해서요.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기간만 조정하는 것은 새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적은 매도 순서를 지켜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준삭스
25.12.18 12:22

안녕하세요 만토바님~~ 계약서를 새로 쓰면 갱신권도 새로 생기는 것도 맞고, 1년만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27년에 다시 계약서를 쓰신다면 갱신권 사용 안한다는 특약과, 1년만 거주한다는 특약을 써볼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이사비 지원 등 보상을 고려해봐서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다주택이시고, 매도를 통한 갈아타기를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봐서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안리
25.12.18 12:38

만토바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ㅎㅎ 27년5월에 재계약하시게 되면 신규계약으로보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도 사용할 수 있구요! 그렇기때문에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 안하고 특정기간만 거주한다는 특약을 써볼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엑시퍼트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하신대로 매도까지 잘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홧팅!

루시퍼홍
25.12.18 12:44

토바님 안녕하세요 ㅎㅎ 2번 물건은 공실로 만드시기 어려우신거겠죠? 2번 물건의 임차인분이 6개월에서 1년을 더 살아주신다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만기 앞두고 사정을 말씀하시고 보증금을 낮추거나 이사비 지원 조건으로 좀 더 계셔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려볼거 같아요 다만 전제는 이분께서 그 때 꼭 나가신다는 담보가 돼야합니다. 그래도 4년간 거주하셨던 분이기에 새로운 단기 인차인보다는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바님 화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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