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세금 관련

25.12.19

안녕하세요~ ^^ 질문 기회를 주시고 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 저는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에 5억대 초반의 세낀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오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라고 보내주신 돈은 아니고, 시집갈때 지원못해주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돈을 중도금이나 잔금치를 때 활용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면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오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면 과세 대상이 될까요? 갑자기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2. 실거주집이 있고 세낀물건을 투자하게 되서 집이 2채가 되면, 임대업자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할까요?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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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쇼요
25.12.22 13:57

안녕하세요 새싹 마미님 해당 금액은 비과세는 맞지만 비과세로 세금이 0이여도 증여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위에 다른 분들께서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 매수 화이팅입니다!

스오이
25.12.21 18:29

새싹마미님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한 부분은 위에서 잘 답변해주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주택을 늘려가실 때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은 세금에 대해서만 안내드릴게요~ 2주택까지는 문제되지 않지만 3주택부터는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공기밥
25.12.20 00:16

새싹mommy님 안녕하세요~
증여에 대한 세금 부분과 임대사업자 신고 부분 질문이시네요~
1. 증여에 관한 사항으로 위에 말씀들 처럼 직계존속(부모-나)간 10년 합산기준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추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나 세금문제 부분에서 증빙을 남겨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전세를 끼고 물건을 투자 하셨어도 임대사업자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매도 시 시세차익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 부분은 양도소득세세율에 따라 달라 질수 있어요~

https://weolbu.com/s/JbRnT0wpLS
직계존비속과 증여혜택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