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세낀 물건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서를 쓴 뒤,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중도금을 넣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요구해야 할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승계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 정도로 준비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계약서 작성할때, 공동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제 도장이 인감도장 등록이 안되어있었거든요~ 늦게라도 인감도장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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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싹마미님 축하드립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 매도자-세입자 간 갱신계약 시, 매도자나 부사님께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나 추가해달라고 요청드려볼 것 같아요 '임차인은 이사 계획 시 전세 계약 만기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며 이사일은 다음 세입자 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잔금 당일 관련해서는 이미 위에서 분들께서 잘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집 위/아래층 누수 확인을 하다가 해당 세대에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는 간단한 메모지를 남기고 오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아래층(또는 위층)으로 이사 예정이라 미리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혹시 이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 메모 남깁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 ○○○-○○○○-○○○○" 3) 매수할 때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바쁘시다면 이번엔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 이후에 인감등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마미님!
새싹마미님 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 매수 축하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요구하고 싶은 특약부분), 갱신권 사용한 계약서인지, 금액부분 확인하기 2) 잔금 치룰시, 계약하는 집 위아래층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누수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한번더 방문해서 하자부분 등 사진이나 영상 촬영해두기 2-1) 인감도장은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신것처럼 향후에 매도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새싹mommy님 안녕하세요 중도금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하면서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셨다면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할때만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잔금날 이체가능한도 등을 미리 체크하시고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부수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새싹mommy님 물건 매수 정말 축하드리고 잔금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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