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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물건 매수시 중도금/잔금 관련 질문

26.01.20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세낀 물건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서를 쓴 뒤,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 때, 제가 중도금을 넣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요구해야 할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승계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 정도로 준비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앞으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해야하는 일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작성할때, 공동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제 도장이 인감도장 등록이 안되어있었거든요~ 늦게라도 인감도장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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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6.01.20 09:12

새싹마미님 안녕하세요 보통 매도자-세입자 전세계약서를 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서인지, 전세금액 얼마로 하셨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금 치를때는,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 없는지 파악하시고, 누수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인감등록은 해두시는게 좋겠네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임장조
26.01.20 09:23

새싹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 1. 말씀하신 내용 전세계약서 확인해주시면 좋구요. 위에 제이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갱신권 사용 계약서인지 전세금액 얼마인지 등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가 혹시라도 나갈 의사가 있는지 여부 미리 파악해두시면 좋습니다 :) 2. 잔금 치루시기 전에 집 상태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중도금, 잔금은 통장 이체 한도 금액을 최대로 열어놓으셔야 좀 더 수월하고 난감하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은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등기해주실 법무사님이 구해지셨는지도 부사님을 통해 얘기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매수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다위
26.01.20 09:24

새싹마미님 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 매수 어려우셨을텐데 투자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갱신을 쓴 물건을 매수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법정서식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작성해서 주셨어요. 확인자는 매도인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 당일 아침 출력한 등기부등본 마지막장까지 모두 확인/ 권리변동과 집주인 신분확인 / 법무사 동행 (미리 법무사님 견적을 받고 요금을 조율했습니다) / 취득세 납부방법(카드로 할 경우 미리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위텍스에서 할 수 있어요) 등등 준비했습니당^^ 막도장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인감을 쓸 일들이 있고, 중요한 등기를 치는 날이니까^^ 인감도장을 썻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꼐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새싹마미님 다시한 번 매수 축하드리고 중도금, 등기 잘 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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