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세낀 물건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서를 쓴 뒤,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중도금을 넣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요구해야 할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승계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 정도로 준비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 앞으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해야하는 일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작성할때, 공동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제 도장이 인감도장 등록이 안되어있었거든요~ 늦게라도 인감도장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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