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릿니 입니다.
전세입자 구하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이사일 협의' 로 명기하였는데
매도자 분이 이사일을 협의 없이 특정일로 고정해 버렸습니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따라서, 전세입자를 구할 때 ‘이사일’에 대해 고정값이 생기다보니
집을 보러 오는 임차인의 빈도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사일이 안 맞는 전세입자를 만났는데
이사비/보관비/호텔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 제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들어가는 상황이라
매도자 분이 이사일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은 매도인이 먼저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