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최초 계약 → 갱신청구권 1회 사용
이후 2025년에 새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보증금·계약일 모두 새로 쓴 계약)
같은 사람이 계속 살았고 총 거주는 5년차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이 2026년 중도퇴거를 하겠다며 3개월 전 통보했으니 이사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Nyjy님 안녕하세요😊 갱신청구권 행사 후 신규계약은 통상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 전 퇴거 시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지게 됩니다. 특약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람 사이의 일인 만큼 중개수수료 부담 정도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Nyjy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우선 25년도에 신규 계약일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맞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습니다. 갱신권의 사용의 경우 3개월내에 반환을 해야하지만 갱신권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합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임차인과 이야기를 해보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바로 반환할테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Nyjy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그 기간이 끝난 후 새로 계약서를 썼다면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거주하여야 하고 3개월전 고지했다고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Nyjy님께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날짜맞춰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계약서 확인해보시면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도록 되어있을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