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에게 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3.0억에 전세대출을 받고 계신데 3.2억에 제가 매도하는 경우,
이 방법이 맞다면 챙겨야할 특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에게 매도 시, 챙겨야할 특약)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임차인에게 매도하시는 군요!! 축하드립니다 :) 현재 임차인은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 3억 원을 신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으로 갈아타고 상환하고, 이후 차액 2천만 원은 자기자금으로 눈덩이쥬님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잔금일에 대출 실행>> 전세대출 상환 >> 잔금 지급 >> 임차인 지위 종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는 것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가지는 특약이 필요해요.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 3억 원)의 임차인이 매수인이 되는 계약으로, 잔금 지급 시 매매대금에서 기존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상계 처리하여 본 매매계약의 실 잔금은 2,000만 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잔금일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전세대출금 3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 상환 확인 후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은 임차인 지위를 종료하며, 매도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는다.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금융권의 규제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단,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신용도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일반적인 매매특약 ( 현상태 매매, 하자 처리 등 )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덩이쥬님 무사히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매도를 축하드립니다~! 갈아타기를 위해 매물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특약의 경우 지니플래닛님께서 설명해주셔서 갈아타기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도 가계약금 받아서 -> 매수 가계약금 동일금액 지불 -> 매도 계약금 -> 매도 계약금 동일금액 (OR 매도 중도금) 과 같이 매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 없이 매수계약을 정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계약을 하고나서 매수 계약을 했는데 매도 쪽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 매수 계약금을 포기해야할 수 있고, 매수-매도 계약금의 차이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도계약금보다 매수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저라면 매도 계약시 중도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서 계약을 확정시킬 것 같고, 매수 잔금 일정을 여유있게 뒤로 요청할 것 같습니다 (협의 가능하다면) 갈아타기 응원드립니다!!
이쥬님 안녕하세요 :) 매도 축하해요~! 매도 잔금일 잘 설정 하셔서 이쥬님 다음 갈아 탈 물건이나 다음 계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