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 뺄 수 있을까요ㅠ

25.12.27 (수정됨)

 

안녕하세요, 매수를 고민 중인 물건이 있습니다. 

 

1.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이사 날짜(이사갈 곳을 아예 못 구함)가 아직 안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4월 7일 만기인데 3월말~4월말 사이로 잔금일 편의를 봐주시겠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광고를 하면 3말~4말에 입주할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리스크가 클까요?

 

2. 더불어 선순위 근저당 1억이 있는데, 새세입자 입장에선 마음에 걸리겠죠? 중도금과 계약금으로 말소해달라는 특약을 넣을까하는데, 잔금 전 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부사님이 말리시더라구요. 

 

3. 세입자 관련해서 아래 세 문구를 보내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신다는데 제게 불리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임차인은 3월말에서4월말 사이 전출하기로하며

4월7일이후부터 전출일까지 발생하는 은행이자는 명세서를 첨부해 매수인이 지급한다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이 구할때까지 집안내에 협조하며 이사일은 차기 임차인과 협의해서 정한다
 

차기임차인이 없을시 4월30일까지 무조건 전출하고 매수인은 잔금치고 보증금 반환에  협조한다


댓글


골드트윈
25.12.27 15:43

재뿌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고민중인 물건에 세입자가 곧 퇴거를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기간적으로는 촉박한 기간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이라면 조건부 대출 규제도 걸려있는 부분이기에 최악의 경우, 매도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승계한다 든지, 잔금대비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이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꺼려질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으로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와 전세 대출이 동시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하기에 이부분도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해당 특약은 매매 계약서상의 특약이기에 임차인이 협조한다는 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임차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퇴거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매수인이 잔금을 치고 보증금 반환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매수인 입장에 불리한 문구인데 넣으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잔금을 치지 않으면 매도인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3월말에서 4월말 사이 전출이라는 부분이 상충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어서 잔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재뿌님이 유리한 상황으로 해당 조건으로 가격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더 원하는 방향으로 네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존 세입자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에 매도인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세입자와도 조건들을 협의하고 동의가 되었는지를 확인 후 확약서까지 받는 것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