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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임차인 전세재계약 이후 매수인 승계

25.12.29

안녕하세요.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재계약 하면서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 거래하고 이후 임차인이 인계받는 형식의 거래도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에 해당하나요?

 

*현금 또는 신용대출로 임차인 측에서 전세금을 상향하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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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25.12.29 09:12

안녕하세요 프로그래스님, 매도인과 임차인간의 증액계약 후 프로그래스님께서 임차인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3~6개월정도 매도인이 전세계약 유지 후 승계받으시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대출이 나오는 은행이 있다고도 하니 대출상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플래닛
25.12.29 10:58

안녕하세요 프로그래스님, 임차인을 승계받는 계약이기는 하지만 매도인과 재계약 후 승계이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계약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출 은행에 정확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구요 잔금이 급한 계약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잔금을 3개월 이후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서 같습니다. 그래스님 마무리까지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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