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장님께서 이건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안 돼, 저건 조건부 전세대출 때문에 안돼 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제가 모르니까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긴 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매매, 전세 동시계약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계약 → 매수인과 전세입자 전세계약 → 매매계약 잔금과 전세계약 잔금일 동시에 진행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세입자는 전입신고)할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 때문에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되는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도 되는 건가요??
1-1. YES라면 이걸 가계약 넣기 전에 알았으면 매도인과 전세입자 전세계약 후 승계로 안 하고 매매, 전세 동시계약으로 했으면 되었을까요? 아님 임차인의 신용등급이나 연봉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고도 들어서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매도인과 전세계약 후 승계로 하는 게 안전한건가요??
1-2. YES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해제 시 현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걸 전세계약 특약에 넣어도 될까요?
2. 매매동시계약일 경우 보증보험이 안 되는지, 특약에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이걸 적으면 보증보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HUG : 매수인이랑도 계약서를 쓰면 가능, 특약 상관없음
- HF : 은행에 위탁했으니 전세대출 받을 은행으로 문의하세요
- SGI서울보증 : 해당 물건지의 지점에 연락해야 하는데 운영시간 끝났으니 내일 상담받아보세요
부사님께서는 보증보험때문에 전세 잔금 2주 후에 매매 잔금을 한다고 하셨고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전세계약 특약에 적혀 있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HUG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들으면 되니까 이 말씀은 다 틀린건가요?
2-1. 부사님 말씀이 틀린 거라면 "HUG에서는 된대요.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전세계약 특약에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