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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금세입자 투자 프로세스 및 특약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현금 세입자를 구해서 매매 잔금을 진행하는 과정과 특약이 궁금합니다!

 

현금세입자 전세잔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려는 경우

현금세입자-매도인 전세계약서 체결 한 뒤 전세잔금으로 매매잔금 치고 제가 명의를 가져오는 과정인걸까요??

 

이런 경우 매매 특약에서 추가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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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9시간 전N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매수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나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현금세입자까지 구하셨다니 너무 멋지시네요! 우선 현금세입자를 구하고 현금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온 뒤 매매잔금을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랑 신규임차인 (현금세입자) 분이 우선 계약을 하시고 기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그 후에 신규 매수인께서 전세 승계물건으로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기존 임대인 (매도인)에게 송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매매특약에는" 현세입자 (계약자 OOO, 전세 보증금 O원, 만기 OO년 O월 O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이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공기밥
9시간 전N

눈덩이쥬님 안녕하세요. 전세 현금세입자 구하시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현금전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과정과 명의 변동 과정에 대한 문의인데요. 잠토님 말씀처럼 매도인과 신규 임차인(현금전세입자)간에 먼저 전세계약을 하게되고, 전세 보증금(계약금+잔금)도 매도인이 받습니다. 이 후에 매수인(눈덩이쥬)이 매도인과 잔금을 행할 때 전세승계로 계약이 이루어 지게되고, 말씀처럼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특약부분에는 현 전세입자의 계약과 전세보증금, 만기일이 작성되고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안의풍요
7시간 전N

눈덩이쥬님 안녕하세요^^


위에 선배님들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매도자와 현금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승계하신 후 추후 잔금을 치르신 후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세입자의 경우 전세대출에 영향이 없어 매수와 전세를 동시에 가능합니다.
매수와 동시에 현금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눈덩이쥬님이 마련하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져오고
같은 날 현금세입자와 눈덩이쥬님와 전세계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승계에 대한 관련글을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1872618/

잔금까지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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