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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전세셋팅_등기를 먼저 가져와도 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5.12.30

안녕하세요?

아직 부린이인데요,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4월 3일 만기로, 가급적 만기일 이전에 나가고자 하는 물건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전세 날짜는 현 세입자분과 4월 3일 전으로 조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지역의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상황은 현재 가계약금까지만 입금을 하였고, 정식 계약 전인데요.

매도인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본인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이전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NH은행만 있지만, 제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새로운 임차인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에 제한 사항이 없기에, 계약 시에 잔금까지 완료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추가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잔금 여력이 되지 않아, 반드시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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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2.30 18:42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우선 매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수계약만 잘 마무리 되면 본인의 업무를 다 하는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이맘님께서 잔금까지 처리하시어 매수종료시키는게 좋기때문에 잔금까지 치르라고 하실것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틀린말은 아니기에 만약 잔금 여력이 되신다면 매수잔금을 하고 소오ㅠ권을 받은 뒤 전세를 내놓으시는게 신규 임차인 받는 상황에서는 더 용이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혹시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면 또 전세입자 구할때 주담대 상환도 해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니 실익을 함께 고려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헤라
25.12.30 20:53

경이맘님 너무 축하드려요!!!

스리링
25.12.30 22:15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낀 매물을 매수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보통 전세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 편일텐데 잔금 여력이 되실까요? 괜찮으시다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으신 후에 세입자분이 나가시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해볼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세입자 퇴거 예정일이 4월 3일 전이라면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구요-! 계약/잔금일에 맞춰 집을 한 번 더 보러 가실 수 있으시다면 세입자분께 명절 선물로 작은 과일 박스나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포를 잘 쌓아두면 다음 세입자 집 보여주기나 이사 시점 조율 등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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