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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전세셋팅_등기를 먼저 가져와도 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5.12.30

안녕하세요?

아직 부린이인데요,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4월 3일 만기로, 가급적 만기일 이전에 나가고자 하는 물건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전세 날짜는 현 세입자분과 4월 3일 전으로 조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지역의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상황은 현재 가계약금까지만 입금을 하였고, 정식 계약 전인데요.

매도인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본인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이전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NH은행만 있지만, 제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새로운 임차인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에 제한 사항이 없기에, 계약 시에 잔금까지 완료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추가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잔금 여력이 되지 않아, 반드시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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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이부른이
26.01.03 21:24

경이맘님 매수가 임박하셨군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내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잔금을 먼저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신년이 되면 은행이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기에,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풀리는 상황도 있으니 조건부전세자금대출 제한조건이 풀리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은행, 대출상담사 등) 등기까지 화이팅입니다!!

스리링
25.12.30 22:15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낀 매물을 매수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보통 전세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 편일텐데 잔금 여력이 되실까요? 괜찮으시다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으신 후에 세입자분이 나가시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해볼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세입자 퇴거 예정일이 4월 3일 전이라면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구요-! 계약/잔금일에 맞춰 집을 한 번 더 보러 가실 수 있으시다면 세입자분께 명절 선물로 작은 과일 박스나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포를 잘 쌓아두면 다음 세입자 집 보여주기나 이사 시점 조율 등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려요 --!

헤라
25.12.30 20:53

경이맘님 너무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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