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요청시 처리기간 질문

26.01.01 (수정됨)

판매자센터에서 반품사유확인 후

도매처에 똑같은 사유로 반품요청을 하고나서

적립금이 그날 바로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반품제품을 수거하고나서 이상이 없는걸 확인하고난 후에 적립금을 돌려받는건가요?

 

후자라면 고객에게 바로 환불해주는게아니라 적립금을 환불받고나서 환불해줘야하기때문에 

고객도 반품요청 당일에 환불받는게아니라 나중에야 환불금을 받는 구조인거죠?

이래서 CS파일을 만들라고한거군요.. 바로 처리가안되기떄문에…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추가질문 1) 후자가 맞다면 도매처 반품문의 후 적립금이 환불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추가질문 2) 단순변심인 경우 고객이 6000원결제를 판매자 계좌이체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 6000원을 받은걸 확인하고나서 도매처에 반품문의로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받지않아도 도매처 반품접수를 일단 바로 해줘야하나요?

 

 

 


댓글


똥깡
26.01.01 15:10

적립금의 경우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환불지급보류 라는 비슷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빠른도매처들은 물건을 돌려받자마자 검수하여 빠르게 적립금을 돌려주는 곳이 있는 반면 어떤 도매처들은 물건을 받고 1주~2주 정도 소요되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기에 환불지급보류를 설정을 하고 그 사유에는 검수중이라고 써놓으면 약 한달정도기간의 지급보류기간이 설정이 자동으로 되실겁니다. 유일하게 쿠팡의 경우 이런 환불지급보류 같은 기능이 없고 우선 환불을 진행해버립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쿠팡확인요청으로 되돌려받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쿠팡이 구매자들에게는 좋은데 셀러들에게는 조금 안좋다는 말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쿠팡의 경우 꼭 증거자료들을 잘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전부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ㅎㅎ 추가질문 1) 도매처마다 조금 다 달라서요 보통 1주일 안으로 늦으면 2주일 정도 인거같습니다. 추가질문 2) 아니요 저같은경우 우선 반품접수을 먼저 진행합니다. 반품 검수 과정에서 시간소요가 있기에 반품접수해서 검수받는동안 고객이 6000원을 안보내주실 경우 환불지급보류 신청에 반품배송비 입금안함 이런 비슷한걸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유에 쓰면 되구요ㅎㅎ 고객님이 반품 접수때 판매자게에 직접입금을 신청하셨다 하면서 그 상세내역(오픈마켓 반품 내역에 보면 확인가능) 스샷 사진과 함께 문자드리면 입금해주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