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입신고 관련 문의

26.01.03

결혼을 하게 되서 예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혼인신고X)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 산정에 문제 되는게 없나요? 저는 2주택자고 예랑이는 무주택자입니다 향후,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각 세대니까 영향이 없는게 맞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김뿔테
26.01.03 11:20

안녕하세요 나나블리님
예비 배우자분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시는군요.
현재는 혼인신고 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신청해 거주지를 등록하고 추후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청약/대출은 제도별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나블리님 화이팅
https://m.expert.naver.com

포도링11
26.01.03 15:26

네 나나블리님! 세대분리 하시는군요~ 대출이나 이런부분은 각세대니까 상관없습니다 ㅎㅎ 저도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에서 대출받고 주택매수도 했었어요~~ 은행이나 법무사, 세무사통해 확인했을때도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규제상황을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바뀔지모르니 매수계획이 있으시면 실행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저두 뿔테님이 알려주신 네이버 엑스퍼트 자주활용합니다!!

그린쑤
26.01.03 16:21

안녕하세요. NaNaVely님.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동거인' 으로 세대분리한다면, 1) 혼인신고 전: 예비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두 분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2) 다주택 문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판정 시 '동거인'의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뿔테님, 포도링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이버 엑스퍼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