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서 예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혼인신고X)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 산정에 문제 되는게 없나요? 저는 2주택자고 예랑이는 무주택자입니다 향후,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각 세대니까 영향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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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나블리님
예비 배우자분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시는군요.
현재는 혼인신고 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신청해 거주지를 등록하고 추후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청약/대출은 제도별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나블리님 화이팅
https://m.expert.naver.com
네 나나블리님! 세대분리 하시는군요~ 대출이나 이런부분은 각세대니까 상관없습니다 ㅎㅎ 저도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에서 대출받고 주택매수도 했었어요~~ 은행이나 법무사, 세무사통해 확인했을때도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규제상황을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바뀔지모르니 매수계획이 있으시면 실행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저두 뿔테님이 알려주신 네이버 엑스퍼트 자주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NaNaVely님.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동거인' 으로 세대분리한다면, 1) 혼인신고 전: 예비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두 분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2) 다주택 문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판정 시 '동거인'의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뿔테님, 포도링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이버 엑스퍼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