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아현동 나홀로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25년 2월부터 전월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2년도 안되어서 나가야한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25년 1월부터 매매, 전월세 다 내놨는데 매매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25년 12월말에 새로운 세입자와 2년 전자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부터 매매시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가요?ㅜ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뭔가 문구를 넣었어야 했나요?ㅠ
댓글
안녕하세요 위너하니님 지금 보유하신 곳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실거주 조건으로만 매수 후에 거주가 가능하여, 세를 안은 상태에서는 매수가 어려운 곳입니다ㅠ 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가까워졌을때 실거주를 하실 분 대상으로 매도가 가능하여,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기 쯤에 다시 매도를 내놓으시고 주변 시세나 실거래 가격을 보시고 적정 매도가를 설정하시고 매도 후 갈아탈 후보들도 같이 찾아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너하니님 안녕하세요. 보아님 말씀처럼 아현동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계약서의 특약이 문제가 아니라,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실거주자에게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끼고 매수는 불가능하기에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27년 12월 말 이후로 실거주자에게 매도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도 세입자분께서 갱신을 희망하시면 매수하시는 분이 만기 2개월 이전까지 명의변경이 되어야 갱신을 거부하고 실거주가 가능하기에 27년 10월말 전까지는 실거주자에게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하니님 2025년 10.15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서울/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취득 후 4개월 안으로 무조건 입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너하니님이 보유하신 매물의 경우 전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황이라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25년 12월에 새로운 세입자와 거래를 하셨다면 27년 12월이 되어야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강의 수강하시고 계속 관심가지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하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