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아파트 1주택자(만30세)이며, `24.1월 6.15억에 매수하여 주담대 1억 실행하였습니다.(주택구입자금대출)
kb부동산시세 6.95억입니다. 25년 연봉 1억원입니다.(합산 소득)
그리고 26.5. 아기가 태어날 예정으로 현 주택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최대한도 4억 대출을 받고 싶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담대 1억을 증액 대환으로 4억 이상을 대출 실행하고
아기 출산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다시 대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주담대 1억(주택구입자금대출)을 증액하여 4억이상으로 대환대출 한 뒤에
다시 4억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속시원히 알수가 없어 월부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TheSu님!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대출에 관해 궁금하신것 같은데요 현재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주택담보대출일 경우 LTV또는 DSR이 40%씩 나오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4억까지 안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생아 대출일 경우에는 LTV/DTI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6.95억이면 4억까지 한도가 나올 수 있을것 같아요. 대출요건은 소득조건 이외에 TheSu님의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건 대출 받으시려는 은행에서 확인하심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heSu님~! 현재 지방에서 보유중인 주택의 기존 주담대를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을 원하시는데, 최대 한도를 이용하고 싶으셔서 기존 1억을 일반 주담대로 증액 대환 후, 다시 신생아특례대출로 전액 대환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거군요? 신생아특례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생아특례 대출 대환 기준 중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는데요, 기존 1억 주담대의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였지만 증액 대환시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난 뒤에 실행되는 것이라 구입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성격으로 분류되어 제 생각에는 심사 시 막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기존 1억만 특례로 갈아타시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저라면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증액 대환 시에도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로 분류되는지 알아볼 것 같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신생아특례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추가 증액 대환분 인정 여부를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