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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현 매도자와 임차인 계약갱신권 계약 체결 조건으로 매수시 특약

26.01.07

안녕하세요!

현재 매수 진행 중인데요! 

현 임차인분 계약 만기(26.06월)가 제 잔금일(26.04월) 기준으로 두달 밖에 남지 않아서, 

현 매도인과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청구계약서를 

3월 써주시고 제가 4월에 잔금치고, 6월에 전세 증액분을 저한테 임차인분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 매수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특약과

추후 등기를 가져오고나서 임차인분과 제가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선 아래와 같이 넣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 매도인은 현 임차인과 현 전세보증금의 5%를 증액하여 2년 갱신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수하는 조건임을 확인한다.

(26년 3월초 전세갱신계약서 작성 즉시 매수인에게 확인해주기로 한다)

- 인상금액은 2026년 6월 xx일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 지급조건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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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6.01.07 07:53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위와같이 계약 갱신을 한 전세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안고 매수 시 전세 계약서의 특약 내용도 혹시 특이 사항 있을지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닌
26.01.07 07:56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 사항과 이를 인수한다는 문구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특약은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글 : https://weolbu.com/s/J5qaNK7loU
https://weolbu.com/s/J5quYPzxWQ

내안의풍요
26.01.07 09:03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전세물건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가고 별도로 임대인과 별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계약갱신을 한 후 잔금일로 인하여 계약갱신청구 시작전에 소유권을 넘겨오는 경우 전세대출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특약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나 임차인의 현금전세인 경우는 6월에 증액분을 현금으로 주시면되고 만약 전세대출을 받으실 시 기간연장만 있을 시 심사에 제약이 없을 수 있으나 전세금 증액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질문사항의 특약을 넣으시고 승계되는 전세계약서의 일반특약사항도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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