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로 2020년 11월 18일 사용 승인이 나서 (조합가입은 2016년) 전세를 준상태로 21년 1월 22일 2년 계약후 전세금 인상 5% 미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하여 계약기간은 25년 1월 21일 까지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 아파트의 거주의무 여부 입니다.

청주는 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후 22년 9월 해제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조정대상지역

일때 여서 거주의무 2년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 아파트만 소유하여 1주택자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거주 의무가 있다면 상생임대인 으로 하여 25년 1월 21일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거주의무가 사라져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도할 때까지 1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팔기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되도 상생임대인 지위가 유지될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가온인user-level-chip
24. 01. 01. 20:23

안녕하세요! 열씸이22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었다가 양도시 조정대상해제 된 내용에 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과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 하신 것 같습니다. 1. 23년1월5일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실거주 요건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 이전에 구입을 했다면 실거주 2년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씸이님이 소유하신 곳은 그 당시 조정지역 이었으므로 실거주요건 2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2.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1) 종전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고 (종전 계약기간 1년6개월 이상 유지) 2) 상생임대차계약 조건 보증금 인상 5%미만,2년 이상 유지 3) 적용시기 21.12.20~24.12.31 (상생임대차 계약기간) 열씸이님의 말씀대로 라면 위 조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만약 상생임대인 제도에 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세 신고시 상생임대주택 특례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123) 양도소득세과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정확히 확인 하시는 것이 열심이님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4년도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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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종 세무사user-level-chip
24. 01. 02. 13:18

1. 2017.08.02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매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요건은 모두 갖추셔야 하기에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셔야 합니다. 팔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어 매도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