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로 2020년 11월 18일 사용 승인이 나서 (조합가입은 2016년) 전세를 준상태로 21년 1월 22일 2년 계약후 전세금 인상 5% 미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하여 계약기간은 25년 1월 21일 까지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 아파트의 거주의무 여부 입니다.
청주는 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후 22년 9월 해제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조정대상지역
일때 여서 거주의무 2년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 아파트만 소유하여 1주택자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거주 의무가 있다면 상생임대인 으로 하여 25년 1월 21일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거주의무가 사라져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도할 때까지 1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팔기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되도 상생임대인 지위가 유지될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