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여름 실준반 조장으로 활동하며 1호기 매수를 위해 열심히 달릴 때,
재이리 튜터님의 응원 한 마디에 새벽 심야버스를 타러 가는 발걸음도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호기 전세를 빼며 지투실전 강의에서 재이리 튜터님께 배운 내용 덕분에
‘비싼 비용’ 치르지 않고 전세를 잘 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전반에서는 튜터님의 응원 말씀 덕에
1호기 이후 다시 힘내서 다음, 그 다음 투자를 위해 달려가는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1. 강의에서 남길 내용
■ 1차시
- “남의 돈이 집값을 넘지 않는다” : 채권최고액+계약금+중도금<집값
- 필수 특약 => 중대하자/근저당/전세협조/위약금
■ 2차시
- “계약서 초안” 반드시 요청 → 제2~6조 누락 여부 확인 (특히 3, 6조)
- 주인전세 시에는(동일 당사자간 거래) 매매 복비만!
- 계약서 ‘누수 없음’ 체크!
- 취득세 카드 납부 시에 고지서 미리 요청, 결제 카드 수만큼 고지번호 받기
■ 3차시
- 전세권은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 것. 중대하자, 누수 발생 시에도 하자 담보 책임 임차인에게 있음. 이 점을 활용해 전세보증보험으로 유도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반드시 집 보여주기 특약 넣기
- 전세 특약 => 이사날짜 협의, 재계약 통보, 집 보여주기, 위약금
■ 4차시
-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 가치가 있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 가치 대비 쌀 때는 보유하는 것
- 감정적으로 손절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키는 것
- 적절한 수익에 매도하여 더 좋은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
- 임차인이 전세대출 갚았다고 하면 대출잔액증명서 확인하기
- 전세입자 나갈 때, 집 파손 시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제하고 반환 (파손이 크면 보증금에서 제함)
- 임차인께 매수 의사 묻고, 안 산다고 하면 바로 집 보여달라고 하기 (두 번 거절은 어려움)
- 매도-매수 본계약 며칠이라도 차이 있어야 함 (취득세 중과 이슈) => 선 매도 후 매수!
- 하락장 매도 : 욕심X(네고해서 최저가에 빼야지X) 최저가에서 시작해서 더 네고, 더 네고
- 지방 상승장 매도
-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잔금 치고 공실 만든 후 실거주자에게 매도
- 임차인께 미리 재계약 여부 확인 (★매도 패 꺼내면 안 됨)
- 계갱권 희망 시, 실거주 사유로 공실 만들고 매도
2. 적용할 점
- 다음 번 매수할 때는 누수 확인하기 (아랫집/관리사무소)
- 재이리님 전세 트래킹 양식 사용하기 (2호기 할 때)
- 전세계약서 원본 위치를 통해 대출 내용 파악하기(신용대출/채권양도/질권설정)
- 매도 프로세스 (향후 매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