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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 현금화시킨 자산 증빙

26.01.09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저는 현재 토허제 신청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마 1월 마지막주쯤에

본계약서 작성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계획은

본계약서 작성 전에

금 매도, 보험 해약, 청약 해지를 해서

하나의 계좌(=주택매수용 계좌)에 

주택매매 시 필요한 자금을

넣어두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던 자금도

쫌쫌따리로 주택매수용 계좌에 

넣어 두고 있는데요,

 

질문 1.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어서 내면 되겠죠?

 

질문 2.

이후에 소명요청 오면 그때

금 매도 금액은

매도 거래내역서 제출하고,

보험 해약금, 청약해지금은

증권사, 은행에서 입금된 거래내역 

캡처 후 제출하면 되겠죠?

 

질문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는

어쨌든 저의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있으니까

잔고증명서만 우선 내고,

위 증빙자료는 미리 낼 필요 없겠죠?

 

질문 4.

그리고 금 매도, 보험 해약, 청약 해지 외의

금액은 제가 이제까지 그냥 모아뒀던 돈들인데

이건 무려 10년 전부터 

이통장, 저통장, 이 적금, 저 적금을 거쳐,,

지금의 자금이 마련된 건데

만일 소명요청 연락오면

이건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증빙자료 제출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대출 금액 제외한 금액과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

 

질문 5.

아 그리고 

매매약정금은 저축은행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송금했는데,

이후에 약정금 돌려받을 때는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도 될까요?

계좌 상관없이 매도인과 돈이 오간 거래내역만

캡처해두면 될까요?

 

요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서

괜찮겠지 싶다가도

갑자기 겁이 덜컥 나고 그래서,,

질문이 많았네요ㅠ

 

전문가 선생님들과 

주택매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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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1.09 22:10

안녕하세요 은딩님 :) 부동산 거래용으로 통장을 따로 사용하시는건 나중에 소명이 들어왔을때 증빙하기가 쉬우니 잘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자금조달 소명의 경우 불법 증여된 내역이나 불투명한 증빙이 명백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를 가장 집중해서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 은딩님이 직장생활을 하신 기간이나, 세후 연봉등을 비교했을때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증여를 받으신 내역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이구요^^ 금매도, 청약해지, 보험해약등은 매도계약서, 해지서류로 증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래, 혹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의 집을 매수하게 되거나, 실거래보다 너무 낮은 거래(직거래/증여 의심) 등이 대표적으로 소명요구가 들어오는 유형이예요. 은딩님께서 준비하신 자금만 꼼꼼히 출처를 맞게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 혹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은딩님 매수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 되세요!! :)

우도롱
26.01.10 00:21

안녕하세요 은딩님~ 토허제 매수 신청하셨다니 좋은 소식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 소명시 제대로 증빙하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산 매도하여 매수당시 예금계좌에 있다고 해서 예금액으로 넣을 필요는 없긴 합니다. 결국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증빙하기 위한 절차들로 거래 내역이 증빙되는 명확한 자산 매각 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출처란에 기재하시면 추후 자금출처 소명시 보다 수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요미우
26.01.10 01:48

은딩님 안녕하세요 :) 매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예금액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경제활동을 한 기간 동안의 총 소득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소명 요청이 오면 말씀하신대로 거래 내역서와 계약금 이체 날짜 기준의 증권사, 은행의 잔액증명서나 거래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명요청 기관이 구청인지, 국세청인지에 따라 증빙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구청에서 먼저 소명요청을 하고, 예금액은 계약금이나 잔금날짜 기준으로 잔고가 있는지를 증빙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증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구청에 자료를 보내는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5. 약정금을 다른 계좌로 돌려받아도 괜찮지만 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모쪼록 계약과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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