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1분양권을 매도 후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주택 21.5월(현재까지2년이상 실거주 함)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1분양권 21.9월 잔여세대 줄서서 계약 체결(비조정대상지역)
2024.1.1 오늘 1주택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일은 4월로 잡아놓은 상태이구요
이 상황에서 1분양권을 잔금일 4월전에 매도하게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은 무피로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는게 유리한거 같아 이런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주택을 매도하는 시점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시면 보유하신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기에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간 요건은 2017.08.02 이후 조정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나, 비조정지역 내 주택이기에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요건 충족되십니다. 주택 수 요건은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2주택 상태이십니다. 계획하신 것처럼 주택 잔금일 이전에 분양권 무피로 매도하신 후, 주택 매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해서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05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