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당시에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하신 세입자 분이셨고 3월이 만기예정이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했지만, 이집에 더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전세시세로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세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이런 경우 부사님께 전세계약 복비를 드려야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새로운 손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안드려도 될것같은데 만약 요구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오루아님 기존 세입자가 증액해서 거래라면 보통 10~15만원 정도 부동산에 드리고 하는 편인데요. 부동산 없이 개인간의 거래를 작성해도 임차인과 합의가 된다면 집주인분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셔 계약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부사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한번 증액이니 15만원 선에서 하는게 어떤지 협의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아무쪼록 기존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루아님 오늘 전세계약을 체결하셨을것같은데요.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하는경우 대필료라고해서 10-20만원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이에 세입자분만 괜찮다고하시면 임대인-임차인이 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받기도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있어서 좋은방법이 될수있는데요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받은경우 해당은행에서 부동산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루아님 :) 앞에서 답변을 다들 주셨네용 ㅎㅎㅎ 원칙: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대필 이상의 중개 행위(권리관계 확인, 보증보험 안내 등)가 들어간다면 중개수수료 발생이 원칙입니다. 단순 대필: 단순히 계약서 양식만 다시 쓰는 경우라면 보통 5~10만 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춘 것이 아니니 수수료 전액은 어렵고, 대필료 수준이나 일정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사전에 정중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