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새댁티라노입니다.
24년도 12월 월부와 많은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 세낀 물건 1호기를 달성했었습니다.
이제 그 1호기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해서(계갱권 사용예정)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계약갱신청구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전세계약서는 계약당시 4.5년 계약이기도 하며 특약사항에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안 들어 있기도하고 불필요한 특약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면서 작성하는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 본 계약 건은 기존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세 재계약이며, 아래의 특약을 따른다.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 임대 기간 중 전기, 수도, 보일러, 누수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소모품 교체 및 관리 소홀(곰팡이, 결로 등)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애완동물 반입과 실내 흡연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벽걸이 tv 등의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임차인은 만기 3~6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임차인 전세 만기 도래 시,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한다.
Q1. 이런 식으로 새 계약서에 제가 원하는 부분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특약사항에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또한 최악의 경우 역전세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운계약서를 계약갱신 할 경우 보증금만 변경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신고만 신경을 쓰면 될까요? 별도로 더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Q3. 그리고 역전세 대신 역월세도 고민중인데, 찾아보니 특약사항에 명시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n천만원 2년치 이자 n00만원을 임차인에게 00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특약문구가 굳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까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될까요?
Q4. 계갱권 사용없이 묵시적 계약을 유도한다면, 기존 전세계약서에 기간이 4.5년으로 되어있어도 묵시적계약은 2년이 추가 연장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당초계약 21.11.2~26.4.1(4.5년)
-묵시적계약 연장 26.4.2~28.4.1(2년)
으로 보고 28년초 임대인, 임차인이 연장여부 연락하기.
아니면 기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4.5년이 26.4.2.~30.10.1.(4.5년) 이렇게 추가로 연장되는걸까요?
첫 갱신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 선배님들의 고견에 미리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과 따끔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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