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 매매특약인데 검토부탁드릴게요 ㅠㅠ!! 실시간 조율중입니다!
아 그리고, 가계약금 1000만원이면 적게넣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주소: ----------
매매계약
매매금액
₩-
계약금 ₩-
계약금 5,000만원중
일부 계약금 1,000만원 금일입금함
나머지계약금4,000만원은 계약서 작성후 입금하기로함
(계약서작성일2026.01.18에 작성하기로함)
중도금
₩50,000,000
(2026.02.14)
중도금은 중도금 지급일 전에도 입금할수 있다
잔금
₩0000
*잔금 지불액에서 전세보증금 금 000억원은 차감하고 지불.
(2026.03.31일 이내. 매수인의 요청으로 앞당길수 있음)
(1)매수인 현장답사 후 계약이며,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 누수 등)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2)계약일현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근저당 1건 설정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시 전액상환후 말소등기해주는 조건이며 잔금일까지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소유권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1)근저당권설정(제00000호)-채권최고액 금00000원/채무자 000/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3)양당사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4)매도자는 잔금일에 전세금000000원에 전세계약을 하기로하며(임차인으로 계약함) 전세기간은 2년으로한다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 작성하고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5)중대하자에 대해서 매매완료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하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7)매수인이 계약금 일부 1,000만원 입금함으로써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8)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양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계약금일부 1,000만원은 위약금으로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일부(1,000만원)의 배액상환(2,000만원)
매수인은 계약금(1,000만원)
포기로써 계약은 해지
됩니다
계약금 일부 입금후 당사자들의 사정상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하기로 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주시고
매수인은
임금하기로 합니다
매도인 인적사항
000000000
매수인 인적사항
00000000
2026년01월13일
00부동산
댓글
안녕하세요 도도님! 우선, 특약 5번 매매완료 후 6개월이 아니라 하자 발생을 인지한 후 6개월로 수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크게 빠진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세 특약 작성하실 때 집 잘 보여주기랑 이사 전 4개월에 미리 이사여부 특약, 흡연 금지 특약도 꼭 확인하시고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반려동물 등은 선택 사항!)
안녕하세요~ (2)의 문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꿔보면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 채무자 000)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이렇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써주신 내용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계약 화이팅입니다.
풍족한도도네님 안녕하세요~ 다른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대하자 관련 특약 수정(5삭제 후 6번만 남겨두어도 무방), 근저당권 관련 문구 명확히 하기, (선택사항)4개월 전 전세협조, 반려동물 금지 등 필요에 따라 특약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