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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법무사비용 문의드립니다!

부사님 통해서 소개받은 법무사 분이 주신 견적서인데,

여기서 네고가능한 부분이 보수료/취득신고및납부/교통비및일당/열람,제증명 

이렇게 4가지 부분이 맞을까요?

 

법무통에서 견적 받아봤을때는

법무사 보수료(부가세포함) 32만원이었고,

열람,제증명은 따로 없었는데 

부사님께 소개받은 법무사분이 주신 견적에는 있더라구요!

왼쪽항목에 있어서 적혀있는대로 다 내야하나? 싶기도하고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ㅎㅎ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ㅎㅎ

 

 

 


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3시간 전

풍족한도도네님 안녕하세요~! 취득세,교육세,인지대,증지대,채권할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를 원하시는 금액에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20~3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월부지니1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풍족한 도도네님~!
등기준비중에 있으시군요!

도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료, 취득신고 및 납부, 교통비 및 일당, 열람제증명 4가지 부분에서 네고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증지대 같은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15000원으로 잡히는데 조금은 추가하신 것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채권할인) 같은경우에는 매일 가격이 변동되니 꼭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실만한 글 남겨드리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5455881

등기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임장조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풍족한도도네님!! 우선 등기 준비 축하드립니다! 법무사 비용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법무통 등 확인하셔서 법무사 비용 확인 해보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더 줄일 수 있는 금액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 25~3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으면 부사님 법무사분 추천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도도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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