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못차릴 요즘 세상에서 한가지 체크해야할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종합금융소득세가 개인의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신세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매매차익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주식 직투로 수익이 3천만원일 경우,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걸까요?
고수님들의 가르침 기다립니다~ 미리 고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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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늦은육아맘님! 종합금융소득세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것은 양도세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더불어 누진세율은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잘 사용하시는게 유리할것 같아요 재테크기초반에서 광화문금융러님이 자세하게 강의해주시는데 절세관련해서는 강의를 통해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 강의료가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절세하는 것 따지면 강의료 뽕뽑는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
늦은육아맘 예나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차익은 종합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금융소득세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만 해당되고, 주식 매매차익(시세차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예시처럼 미국주식 직투로 매매차익이 3천만 원 발생한 경우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되며, 위에 다시 질문하신 것처럼 22%(지방세 포함)로 과세 후 끝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미국주식을 팔았을 때 얻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늦은육아맘 예나님의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해서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셔서 절세하는 방향으로 투자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