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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퇴실 예정인데, 대기 세입자가 있음에도 집주인이 매도를 고집합니다..

26.01.15

안녕하세요. 자산 재배치를 위해 전세 만기 전 중도 퇴실을 하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대기하고 있는 후속 세입자가 있어 바로 전세를 맞추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를 안 받고 매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이 2층이라 매도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1. 제가 구해온 후속 세입자를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저는 매도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2. 이런 경우, 중도 해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법적/실무적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몽그릿
26.01.15 09:48

안녕하세요 어디로님 전세 중도 퇴실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퇴실이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경우 통보 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 및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를 가집니다. 2) 계약기간 정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중도해지 특약 설정한 경우,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복비 부담해주는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초기 전세 계약2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 매도 의사가 있는 상황이기에, 실거주에게도 매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매도 할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매도인을 도와 집을 매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같이 알아보고, 적정가격에 매도 진행될 수 있게 같이 도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15 09:55

어디로님 안녕하세요~ 지금이 임대인과 첫번째 계약(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상황) 이면 임대인은 만기때까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전세 세팅할 마음이 없다면 중간에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 매도가에 올려 놓은지 확인해 볼 것 같고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운조creator badge
26.01.15 10:04

안녕하세요 어디로님! 집주인분이 매도를 원하셔서 대기 세입자가 있더라도 중도 퇴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주인이 매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고 빠르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매도가 된다면 매도시기에 맞춰서 퇴거하는 방향으로, 매도가 안된다면 만기시에는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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