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 질문있습니다.
2. 현재 부모님이 2주택이신데, 저는 거주분리(여자친구한테로 함. 무주택)를 완료했는데, 취득세 부과시 1주택으로 되는게 맞나요? (거주분리는 주택매수 1주 전)
3. 주전세가 어려워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잔금은 2월 말인데, 그전까지 현금전세를 구하는 팁이 있으려나요? 현재 잔금 관련 대출 심사는 승인 난 상태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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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자우리들님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 천천히 답변해볼게요ㅎㅎ! 1. 수리 중인 집에서도 전세 나갑니다ㅎㅎ! (저도 공사 중에 계약했어요!) 수리 중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홍보하면서 수리할 때 인테리어 사장님과 컨셉을 잡으셧을텐데, 저는 그때 사용한 예시 사진을 들고 가서 사장님들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수리할 거라고 말씀 드리며 올수리 후 첫 입주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수리할 때 생각하셨던 예시 사진이나 느낌, 컨셉 사진이라도 찾아서 부사님과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세무법 상, 여자친구는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주(여자친구)의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동거인은 주택 수 산정 시 같은 세대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만 30세 이상 이거나 소득이 있으시다면" 1주택으로 취득세율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현금 전세 입자를 받는 방법은 부사님께 문의드려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 중에 현금 전세입자로 들어올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문의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전세 매물보다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때 현금으로도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만 내면 되는데 현금이 통으로 묶이는 리스크를 지는 것 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전세금이 싸야 합니다!) 투자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자우리들님! 먼저 투자를 축하드립니다 :) 질문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아직 인테리어 전 이시라면 수리용으로 참고하신 다른 집의 사진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구요.(정말 그 사진과 비슷하게 수리가 된다는 전제) 부사님께 예시 사진인 점 꼭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전세 보러오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 2. 세대분리는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만 하시면 주택수 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행복하자우리들님께서는 아직 잔금 전, 소유권 등기 이전 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신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3. 부사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세입자가 잔금일 전까지 오신다면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잔금 대비를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자우리들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