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세안고 매매 후
26년 6월 전세 만기가 도래예정으로
세입자와 전세금 5% 증액하는 조건으로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인지라 부동산을 통해서 갱신계약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 수수료를 어느정도 드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부티마님! 곧 전세 만기이고, 동일 세입자와 재계약 예정이시군요! 합의 재계약은 이미 거주 중인 세입자와 조건만 바꾸는 것이므로, 신규 계약처럼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순 대필 (추천): 이미 세입자와 5% 증액에 합의하셨으므로, 부동산에는 계약서 작성만 부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필료(약 5만 원 ~ 1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수수료: 간혹 중개사가 증액된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만 법정 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의 영역입니다. 우선 부동산 사장님께 슬적 이야기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티마님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하시면서 중개수수료가 고민이시군요~~ 전세재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하신것은 없지만 계약서에 명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수수료 10만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거래해줬던 부사님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서 재작성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티마님 원활히 재계약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부티마님 안녕하세요~ 재계약하기 전에 부사님과 한번 이야기나눠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보통 대필료 10만원정도 하긴하지만 그냥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