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애완견 금지조항을 위반한 전 세입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5.08.10

세안고 1호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 중입니다

조원분의 조언에 따라 계약서 작성전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이를 위반하고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면 매수자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중꺾마
25. 08. 10. 08:27

안녕하세요. 부티마님 올려주신 고민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부티마님이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어떤 문제가(벽지 훼손 등) 있는지 정리해보고 우선 부사님과 소통해볼 것 같습니다 ㅎ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신 후 세입자랑 소통하셔서 이후 방법을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ㅎ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큰 틀에서 밖에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웨스
25. 08. 10. 09:20

부티마님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애완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워도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 있고 애완동물을 안키워도 손상을 많이 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든 안키우든 나중에 세입자 퇴거시 제 집 상태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입자 입주 전 이사 날에 공실상태의 집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놓고 향후 세입자 퇴거시의 상태와 비교하시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손상된 부분이 없다면 애완동물을 안키운 경우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드림텔러
25. 08. 10. 22:39

부티마님 안녕하세요~ 집이 망가지면 원상복구 하고 나간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나갈 때, 벽지를 임차인에게 요청한다던지 망가진 부분을 잘 파악해 놓고 원상복구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