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자금계획서 작성 제출은 언제하나요

  •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 6개월 생활후 1호기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금계획서라는게 있는거 같은데요

이서류는 언제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지방인이다 보니 잘 몰라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웨스
25. 08. 08. 13:59

부티마님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 당시 부동산사장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제가 손으로 써서 전달드렸었어요. 이후 절차는 부동산사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계약하신 곳의 사장님께 문의드려보면 어떨까싶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이음
25. 08. 08. 14:14

안녕하세요 부티마님! 6개월만에 1호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작성 시기는 1. 실거래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거나 2.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등기와 함께 신고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출하는 곳은 부동산실거래시스템 또는 관할 구청 부동산거래관리 부서인데요! 부티마님께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지는 않을거구요 :)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사님께서 가계약 후 본계약하기 전 기간즈음에 서류를 작성해서 달라고 연락오셨고, 구청 또는 시스템에 알아서 신고해주셨습니다. 서류 작성해서 도장 날인 후 문자로 부사님께 드려도 가능하니 매수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리밍
25. 08. 08. 14:45

안녕하세요 부티마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보통 매수 계약서를 쓰고 작성하여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신고를 하는데요 위에 이음님 말씀대로 실거래 신고와 동시 제출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부동산 사장님께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부동산실거래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을 대신 해주십니다 ㅎㅎ 저도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고 출력해서 작성하고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알아서 작성하셔서 신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모르겠는 부분은 부사님께 여쭤보면서 진행하면 친절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호기 계약 정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