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투자 물건 매도를 준비하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항상 진심 어린 조언으로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2026년 7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종료되는 전세낀 물건을 보유 중입니다.
전세 퇴거 후, 비과세 요건이 채워지는 9월 이후에 매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 세입자 퇴거 안내 문자
전세 만기 6개월 전인 2월에 퇴거 안내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매수 당시 기존 세입자와 26년 8월 퇴거 약정서도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요.
아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지,
혹은 매도 안내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아래]
안녕하세요, OOO호 임대인입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퇴거 약정에 따라 2026년 8월 O일이 계약 종료일임을 확인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해당 일정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이사 준비 되시길 바라며,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관련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실거주를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매도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 실행 후 공실이 발생하는 기간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놔야 하나요?
3. 전세금 반환 시 부동산 입회 여부
보통 전세 만기 후 바로 세를 맞춘다면 부동산 사장님 입회하에 진행을 요청드릴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없이 저와 세입자 간에 단독으로 보증금 반환 처리를 해도 문제없을까요?
평일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소중한 경험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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