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구 본동 재개발지역에 작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회의 구성 단계입니다)
2020년 12월말에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고 당시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기존에 세입자는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암묵적 갱신으로 2023년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되어서 2025년 12월까지 4년을 채우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지 매도할지 고민이어서 기본적인 수리를 진행했는데
매도쪽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받은 주택이고 4년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두었으면
실거주 한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저희 아버지 일봐주시는 세무사가 그렇다고 했다는데
그 세무사 말만 믿고 매도했다가 세금폭탄 맞게 되면 보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세무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아이 교육때문에 목동에 거주중이라 실거주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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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제니몽님. 오늘따라 세법 관련 질문이 바로 연달아 있어 제가 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시작 전에 강조하고자 적습니다만, 반드시 세무사와 공식 상담을 그것도 2군데 이상 받아보세요. 그리고 사실 더 강력한 방법은 국세청에 서면확인을 받는 방법이긴 합니다(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고 기억합니다) 아울러 제가 알기로는 이 조건으로 실거주 인정이 가능하다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비슷한 것은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라 제니몽님 것과는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사결정하시는 방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니몽님 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라 찾아봤는데 증여 당시 증여자가 실거주한 주택이면 '수증자 실거주 면제' 라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증여 당시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하니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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