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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접거래 관련입니다

26.01.18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로 신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려고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진행할려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세입자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할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아니면 대출이 

 

승인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되네요…. 

 

혹시 직접거래로 진행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해당 물건은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라, 특약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시에 계약에 관한 특약 사항을 명시할 생각입니다. 


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1.18 20:33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아버님께서 임대사업자 이시면서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결론 먼저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제1금융권 은행은 공인중개사의 날인(인장)이 없는 직거래 계약서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단골 부동산이나 인근 중개업소에 소정의 *'대필료'(약10만원)를 지불하고 중개사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특약 관련 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및 퇴거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함께하는가치
26.01.18 21:22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 앞서 성공루틴님께서 직거래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과 대필에 관련하여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대필료가 크게 비싼 수준은 아니니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분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것은 임차인께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은행에 직접 물어보시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재건축 특약에 관련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당장 재건축이 1~2년 안에 임박해있는 단지라면 임차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특약을 넣으시면 되고, 멸실시 이주비 수령 후 전세금을 반환한다라던지, 재건축 일정에 맞춰 무조건 퇴거한다라던지 등의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재건축으로 목적물이 멸실될 경우 본 전세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고, 임차인분이 퇴거시 보증금 즉시 반납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적물 멸실시 즉시 반환해줄 수 있는 현금 보증금을 미리 대비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한계단님 전세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블랙달리
26.01.21 07:45

안녕하세요! 한단계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없지만 재건축 특약에 대한 실효성 확인을 확인차 부동산 사장님에게 대필료를 드리고 직거래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시고 또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답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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