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

18시간 전

포스트잇 키프리스에서 3M이 상표권 소유자인데

 

상세페이지에 3M이 등록한 제품이면

 

상품명에 포스트잇 이라고 써도되는거져??


댓글


밀밀
17시간 전

쿠랭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제품이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포스트잇의 경우 유플랫의 금지키워드 목록에 있는 단어라, 사용하셔도 자동 제거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