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욜에 토지거래허가 문자받고
내일 모레 드디어 매매계약서 쓰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 한사바리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계약서 쓰고 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남은 금액은 현재 제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매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매매가 3억9백
예상대출액 2억1천6백(=예상대출액 조회 금액)
내 자금 9천3백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대출신청 전이라서
대출금액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저렇게 적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 대출금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그리고 잔액증명도 함께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어플에서 계좌 잔액을
캡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아, 그리고
8년차 직장인이 저정도의
저가주택을 구매할 때도
자금소명요청이 올까요…?😭
보셨다시피 제 자금은 아주 작고 귀여운
9천만원 남짓인데😭😭😭
구청에서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금액보고
소명요청할지 판단하는 건가요…?
부린이의 질문에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계약 앞두고 걱정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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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은딩님 :)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처음 써보는 자금조달계획서라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대출 신청한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증빙서류는 대출신청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2.예금잔액은 예금잔액증명서라는 것을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발급일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과 가까울수록 좋으므로 당일 혹은 전일 기준으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자금 소명요청은 보통 의심스러운 증여나 상속등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을 조사하기 위함인데요. 사회 초년생이 아직 직장생활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으로 모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례들이 해당됩니다. 은딩님께서는 벌써 8년차 직장인이시고 근로소득으로 9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지난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히 소명요청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오더라도 은딩님께서 따로 증여나 상속등이 없다면 자금을 준비하신 그대로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은딩님 계약,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예요!
안녕하세요 은딩님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 용기내어 자산을 취득하신 점 정말 정말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실제 대출실행시에 오차가 발생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으니 계획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2) 잔액 증명은 은행또는 증권사에서 잔액/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라는 명목으로 각 은행/증권서 사이트나 모바일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씁니다~ 3) 자금소명요청이 오는 경우는 특수거래(가족간 차용이나 증여 의심), 증빙서류 미비, 저가양도(직거래), 연령대비 소득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8년동안 소득대비 자기자금이 과하다고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판단이 되면 소명요구가 올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제가 은딩님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8년간 현금 9천만원 예금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잔금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딩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아직 대출 실행 전이더라도 계획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높지 않더라도 소명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말씀하신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예금액 본 출처 (주식 매도 등) 증빙이 잘 되면 문제 없으실 거예요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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