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1호기 잔금과 전세 셋팅까지 마친 지 이제 1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파트 자체 하자로 인해, 임대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16층이고, 18층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해, 저희집 거실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거실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내려, 전등도 다 망가지고, 바닥에 깔아둔 매트가 다 젖어,
임차인분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수는 어제 발생을 했고,
내일 18층에서 수리를 한 후, 순차적으로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의사항)
갱신권까지 사용을 완료하신 임차인분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최근에 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의 계약일은 2026년 1월 14일이고, 이 날짜에 잔금까지 마무리는 하였으나, 잔금일의 거래금액은 0원으로 하여, 잔금일을 1월 30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직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까지 지나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혹시 임차인이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 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임차인분이 가족들과 거주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럴텐데요, 본인들도 계속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난감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 계약 무효를 하려고 하시나 싶어, 염려스러운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내일 해야지 하며, 아직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 임차인이 피해를 봐, 임차인의 불편함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임차인이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의견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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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경이맘님 갑작스러운 누수 때문에 임차인이 거주가 어려워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보상 부분은 결국에는 보험사 쪽에서 이해하는 합당하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상태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계약해지라는 부분을 사실 특약에 이런 부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행하기 좀 힘든 부분이며 임차인분도 비용을 들여 이사를 오신만큼 이사보다 빠른 해결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전이 보아고 해결 될 수 있게 누수난 층 세대주에게 빠르게 어필 해여 임차인 분 환경을 개선 할 수 있게 도와 드리는 것이 최선 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만 이 기회에 임차인과 더 좋은 관계를 나갈 수 있음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 부분은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 이 상황 어쩔 수 없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가입하여 다음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임차인분 힘드시겠지만 근거문서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얼른 화재보험 가입하겠습니다. 계약은 유지하여야한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위에 블랙달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잔금(일자는 뒤 이지만)까지 마무리한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세입자분께서 불편을 말씀하신 것이지 계약 파기를 검토하시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임차인분을 안심시켜주시고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윗 세대의 누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은 윗 집의 보험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아직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것도 직접적인 피해보상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같아요 :) (다만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선 조치 비용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화재보험은 꼭 드시는걸 추천드려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경이맘님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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