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 시 무이자 혜택 문의

26.01.22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시 부모님께 1억 차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차용증 작성 예정인데,

 - 기간은 10년(120개월 / 무이자)

 - 매월 833,333원 계좌이체 진행 (무이자, 원금만 계좌이체)

 

혹시 관련하여 무이자로 차용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을지.. 따로 공증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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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1.22 18:42

안녕하세요 방학님~! 가족끼리 무이자를 하는 이유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이 추가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분들이 자세히 적어주셔서 관련 절차 꼭 이행하시고 안전하게 거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총
26.01.22 17:42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결론적으로, 매월 일정금액 상환 시 무이자 차입 가능하며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증여로 간주될 소지는 무이자차입 부분인데, 국세청에서는 인정이자율 이하의 이자불입시 차액분만큼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대략 4%로, 방학님의 경우 연간 4백만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여야 하나 무이자차입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400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이익이 1년에 1천만원 이하이면 역시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방학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은 매우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거나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억원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잔여액 5천만원에 대해 10%, 즉 5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증은 선택이나 받으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스리링
26.01.22 15:16

안녕하세요 방학님^^ 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 2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