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시 부모님께 1억 차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차용증 작성 예정인데,
- 기간은 10년(120개월 / 무이자)
- 매월 833,333원 계좌이체 진행 (무이자, 원금만 계좌이체)
혹시 관련하여 무이자로 차용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을지.. 따로 공증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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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너무 좋네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보통 2억선 까지로 봅니다. (무이자혜택은 보통 연간 1000만원 정도로 보기 때문이예요) 1억의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나, 차용증에 내용을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된 글 링크로 첨부해드릴게요! 매수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weolbu.com/s/KUnxaAPsFS
https://weolbu.com/s/KUnx8egA5S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차입하여 진행하실 예정이군요:) 앞에 장으뜸님이 잘 답변해주셨듯이 1년 이자차액 천만원 내의 무이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년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차용 진행하시고 차용증 꼭 잘 작성해두어 증빙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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