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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전 퇴거하게 될거 같은데, 제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26.01.24

예전에 제가 전세 만기였고, 집주인분이 들어오신다고하시면서,

제가 새로 이사갈 집 전세 구하려면 전세 보증금의 계약금이 있어야 하니까

임대인분이 제 전세금의 10%를 미리 송금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매수 프로세스만 귀담아 들어서,

임차인 퇴거에 대해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제 임차인분도 퇴거를 하게되면, 

제가 보증금의 10%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27년 4월 만기인데 올해 11월에 퇴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경우엔, 전세 만기 전이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니, 따로 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아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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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룰루랄라7
26.01.24 01:50

비싼 붕어빵님 안녕하세요^^ 갱신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분께서 퇴거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보통 구하고 나가십니다. 새로운 임차인 분께 받게 되는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 분께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은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본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했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디.

요태디
26.01.24 02:26

안녕하세요 비싼붕어빵님~~!!! 예전에는 붕어빵님꼐서 세입자 입장이셨는데, 집주인분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였던 붕어빵님의 퇴거를 요청하신 경우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드린 것이구요. 현재 여쭤보시는 부분은, 붕어빵님의 집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께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신다는 경우입니다.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최초계약이시면, 만기가 될 때 붕어빵님이 보증금을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구요, 이런 경우 통상 세입자가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하고 붕어빵님과 새로운 전세입자의 전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퇴거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는 만기전에 퇴거를 통보해도 집주인(붕어빵님)은 통보이후 3개월에 효력이 발생하여 이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최초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일때는 만기 전 세입자의 퇴거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고, 만기 때 주시면 됩니다. 갱신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이면, 퇴거를 통보하고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프리메라
26.01.24 02:36

안녕하세요, 비싼붕어빵님 예, 맞습니다. 만기날 이전 퇴거시에는 갱신 계약이 아니라면 비싼붕어빵님이 전세금 10% 정도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기존 전세입자가 새 전세입자를 맞추니까요. 하지만 최초 계약이고 만기 이후의 퇴거라면 전세금 10%를 주어서 세입자가 새로운 전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즉, 갱신 계약인지 그리고 만기 시점 여부에 따라 전세금 10% 반환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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