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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서 계약 작성

26.01.26

안녕하세요!

 

토허제에서 부동산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계약 문자계약을 작성후 약정계약서를 금주에 작성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금주에 작성하면서 법무사를 대동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꼭 법무사분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저 혼자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1.26 11:51

안녕하세요 킹글님 위에서 다들 답변을 잘 주셨네요! 토허제 내 매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긴장되실 텐데요. 해당 서류들은 법무사 대동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셀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법무사 대동 이야기가 나왔는지와 본인이 직접 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법무사 대동이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하는 이유: 서류 종류가 많고(자금조달계획서, 이용계획서 등), 기재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수를 방지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진행 시: 구청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법을 안내해 주기도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트라랑
26.01.26 09:44

안녕하세요 킹글님,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을 남겨보면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가 있음으로해서 리스크가 관리되기 때문에 대동하여 작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없던 문서들을 처리해야하는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자체가 어긋나버리고 그럴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니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인듯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해요!

김뿔테
26.01.26 09:50

안녕하세요~ 킹글님 토저헤 지역에서 부동산 매수를 준비중에 계시군요. 토허제 지역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실때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중개사 두분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매수인 : 매수인이 매도인위임장과 함께 매수인이 직접 구청 방문하여 제출 2. 중개사 : 매수인위임장, 매도인위임장을 갖고 중개사가 직접 구청 방문하여 제출 어렵지 않은 절차라 법무사 없이도 진행 가능한데,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더 안전할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원하시는 내집마련 잘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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