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에서 부동산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계약 문자계약을 작성후 약정계약서를 금주에 작성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금주에 작성하면서 법무사를 대동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꼭 법무사분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저 혼자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킹글님,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을 남겨보면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가 있음으로해서 리스크가 관리되기 때문에 대동하여 작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없던 문서들을 처리해야하는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자체가 어긋나버리고 그럴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니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인듯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해요!
안녕하세요~ 킹글님 토저헤 지역에서 부동산 매수를 준비중에 계시군요. 토허제 지역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실때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중개사 두분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매수인 : 매수인이 매도인위임장과 함께 매수인이 직접 구청 방문하여 제출 2. 중개사 : 매수인위임장, 매도인위임장을 갖고 중개사가 직접 구청 방문하여 제출 어렵지 않은 절차라 법무사 없이도 진행 가능한데,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더 안전할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원하시는 내집마련 잘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킹글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부동산 매수 준비중이시군요 일단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 김뿔테님 답변처럼 법무사 비용은 30만원 내외로 (법무통이나 부동산 사장님 소개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발생하는대신 내가 알아보고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킹글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셀프로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첫 매수시라면 이것저것 찾아보고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구요. 편익과 비용 따져보시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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