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라서 여쭤봅니다ㅜㅜ
동생이 같은주소지에 있습니다
동생에게 저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거주분리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걸까요?
2.형제간 거래에도 부모자식간 거래와 같이 시가의 30%이하는 안되는거죠??
3.주택시가가 2억이하도 해당되는건가요?
4.직거래시 아는곳이없는데 아무부동산에 계약서만 부탁하면 되는건가요?
5.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알려줄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가요?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빌리언님 안녕하세요 우선 동생분께 매도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분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가족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동일한 아파트내에서 가장 가장 유사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시가인정액이라고 부르네요) 시세보다30% 저렴하면 세금은 100%내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시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듯합니다
빌리언님 안녕하세요! 보통 사장님들께서 직거래시 계약서를 써주는 것을 꺼려해주시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함이긴 한데요. 이 경우 형제간 거래라 큰 이슈는 없겠지만, 그래도 협조적인 사장님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직거래로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해야하는 경우, 가끔씩 계약 내용 이슈 / 필요한 서류 이슈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부디 협조적인 사장님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언님. 형제간에 주택 매매를 알아보고 계시군요 :) 우선 세법적으로 부모,자녀,형제 등 가까운 관계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고 시가보다 30%싸거나 비싸다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기준은 양도의 경우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가로 하거나 매매가가 없으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형제간 거래인만큼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남겨두는것도 필수입니다. 관련해서 세무사 상담을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서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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