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월부 강의를 들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다가
저번주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매물이었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 잔금날 퇴거하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저희가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비대면으로 주담대 대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 측에서 임차인이 만기일날 퇴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입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에게 동거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그렇다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중개인 분께서도 임차인이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보고 다른 은행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임차인의 동거인 여부가 주담대 대출 심사에서 필요한걸까요?
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다가 같은 상황에서 대출 심사가 막힐지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지금 진행 중인 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아서
가능하다면 국민은행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서류 문제로 계속 복잡해질 거면 저는 다른 은행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동산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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